韓美FTA 무얼 주고 받았나?

> 뉴스 >

韓美FTA 무얼 주고 받았나?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4-05  | 수정 2007-04-05 오후 6:57:13  | 관련기사 건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협상 시작 423일 만에 최종 타결됐다.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이어 네 번째이며, 성공적으로 발효되면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며, 전세계 FTA 체결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은 2일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FTA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한미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 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세계 최대 FTA가 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 대부분 우리측 요구 관철


이번 협상의 총체적인 ‘주고받기’에서 우리 정부는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자동차 섬유 농업 금융 서비스 의약품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대부분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켰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미국은 3000cc 이하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이들 자동차는 연평균 66억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의 미국 수출도 연평균 14억4000달러에 달해 무관세로 인한 수출확대효가가 클 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000cc 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오랜 통상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소비자의 자동차 세부담 경감과 자동차 내수 확대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특소세를 발효후 3년 내 5%로 단일화하고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제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수확기 오렌지 비롯 콩·감자·분유·꿀 등 현행관세 유지


또 우리의 초민감품목인 쇠고기는 수입관세를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세이프가드도 도입키로 해 국내 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쌀은 아예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고, 수확기 오렌지와 콩 감자 분유 꿀 등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관세할당 장기 이행기간을 부여했고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 품목도 계절관세,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등 농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부분 관철됐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지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2일 오후 서울 하얏트 호텔 기자회견장에서 악수하고 있다.

 

섬유, 미 61% 관세 즉시철폐…우리 주력품목 원사기준 적용 예외


한미 양국의 관심 분야였던 섬유에서 미국은 수입액 기준으로 61%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사기준 적용을 예외로 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량이 많은 여성 재킷과 남성 셔츠 린넨 등의 섬유에서는 미국 수출 때 실의 원산지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전체 상품에 대한 관세 양허 협상결과, 양측 모두 100% 관세철폐, 약 94%의 `3년 이내` 조기철폐를 달성해 향후 양국간 실질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의 주력수출품목인 승용차, LCD모니터, 캠코더, TV카메라, 오디오엠프, 폴리스타렌, 이어폰, 칼라TV 등은 단기간에 시장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중요한 토대 마련


특히 개성공단 원산지 예외인정 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 Peninsula)`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아래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했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반덤핑 등 우리 수출업체 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


무역구제 분과에서는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로 인한 수출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한미 양측은 무역구제위원회라는 대화채널을 두고 사전 통지 및 협의, 가격이나 물량 합의 등을 통해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에 합의하는 등 우리 제품이 반덤핑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미측이 다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선택적으로 세이프가드에서 배제하는 ‘재량적 적용배제’ 규정을 두기로 했다. 미국과 FTA를 맺은 싱가포르, 호주, 이스라엘 등도 ‘재량적 적용배제’를 통해 다자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어 사실상 ‘의무적 배제’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서비스 협상에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국책금융기관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타결됐다. 또 우체국보험은 특수성을 인정하되 신규상품 판매는 금지토록 했다. 우려됐던 신용평가업의 국경간거래도 우리의 요구대로 미국이 철회했다.


금융 `단기 세이프가드` 우리 요구 관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금융분야의 ‘단기 세이프가드’ 발동 문제는 우리 요구가 관철됐다. 이에 따라 1997년 때와 같은 외환위기 발생시 외국인투자자의 해외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협상에서는 우리측은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개방을 유보하되 사업서비스 등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 또는 부분적 개방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우리측이 요구했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문제는 기술사, 건축사, 수의사 등에 대해 우선 상호인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고급인적자원의 대미진출을 향한 기반을 마련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근간 유지


의약품 분야에서는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인 신약의 최저가 보장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등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근간을 유지했으며,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투명성 향상, 복제약 시판허가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시작 등에 합의 했다.


논란이 된 투자자-국가간 분쟁과 관련, 간접수용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고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정책 등 정당한 정부정책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특히 조세정책은 아예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다는 점을 명확히 해 정당한 정부규제의 권한을 확보했다.


저작권 보호기간 50년→70년으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은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되 기존에 보호기간 종료로 기대했던 저작물 이용자들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했다.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은 인정키로 했으나 정당한 저작물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제권 위반은 면책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웹서핑 등과 같은 일반적 이용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했다. 미측의 저작물 병행수입 금지 요구는 철회됐다.


노동분과에서는 협정문 이행시 노동계 등 공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중의견제출제도를 도입하고 노동관련 분쟁 발생시 노동협의회(LAC) 등과 같은 별도의 협의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해결절차를 두기로 했다. 환경분야에서는 환경정책 입안시 환경단체 등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참여 보장’를 명시하기로 했다.


지재권, WTO 결정때까지 비위반제소 허용 유예


통신분야에서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현행 외국인 직접투자 지분제한 49%를 계속유지하되 15%인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 투자제한을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이같은 에외도 KT와 SKT등 국가 기간 통신망은 제외했다.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비위반 제소 대상에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을 포함하되 지적재산권의 경우 WTO결정이 있을 때까지 비위반 제소 허용을 유예키로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내의 비위반제소 우려를 해소했다.


이번 협상의 협정문은 한국어와 영어 협정문이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정본으로 인정되며 협정은 두 나라의 국내 절차를 완료한 후 60일 이후에 발효된다.


두나라는 이번에 타결된 협정문의 각 조문에 대한 세부조정 및 법률 검토작업을 거쳐 최종 협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에 이번 협상의 최종 결과를 보고하고 각 부처별로 관련 업계에 최종 협상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며 한미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단기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종 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협상결과를 가지고 국민 여러분을 만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한미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천인터넷뉴스 제공>

<이 기사는 고성인터넷에서 100년 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성 인터넷뉴스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인구감소 해결책, 외국인 유학생에 답이 있다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