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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06-10-04 | 수정 2006-10-04 | 관련기사 건
산림청은 해마다 추석 송편을 만들때는 주변 산에서 솔잎을 많이 채취해 사용했는데 올해는 아예 사용을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약제 주사 장면
이는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퇴치를 위해 방제용 주사를 소나무에 많이 놓았기 때문으로 솔잎채취를 금지했다.
산림청은 전국 소나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있는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를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포스팜 액제」등을 사용해 나무에 주사를 놓은 곳이 많다고 밝혔다.
올해 경우도 하절기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지역은 2만5천ha에 달했고, 12월중에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용 나무주사를 4천ha에 놓을 계획인데, 나무주사지역 소나무 보호는 물론, 주사지역은 인체에 해로운 농약이 솔잎에 잔류하고 있어 솔잎채취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은 산림병해충 방제용「포스팜 액제」는 사과나무 진딧물과 소나무의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를 방제하는 나무주사용인데 ‘고독성 농약’으로 매우 위험한 약제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은 산림시업이 제한되는 지역, 산림병해충 피해지,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후 2년 이상 경과되지 않은 지역에서 솔잎 채취를 제한하고, 벌채지역, 나무가꾸기 사업지역 등의 경우에만 솔잎채취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병해충 나무주사 시행지역은 마을주변, 산 입구 등에 경고판을 세워 홍보를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못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꼭 솔잎을 채취하려 할 때는 군청산림과에 문의해 약제살포 여부와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고 솔잎을 채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경북의성인터넷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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