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확정신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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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확정신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5-15  | 수정 2007-05-15 오후 3:07:53  | 관련기사 건

1. 소득세 확정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거죠?

 

우선, 세무서에서는 소득세 신고서를 대리 작성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2006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을 알려주고 신고서식과 작성요령 및 납부서 서식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국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를 통해 신고서식과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전자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라면 5월말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셔도 좋습니다.(5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있는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임)


2.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 배우자가 있고, 6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인 사업자의 경우

 → 2006년도 소득금액이 4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100만원(본인) + 100만원(배우자) + 100만원(부양가족공제) + 100만원(자녀양육비공제) + 60만원(표준공제) = 460만원


다만,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판정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는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직계비속을 제외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데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으로서 일시 퇴거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공제대상 해당 여부 판정은 2006. 12. 31 현재의 상황에 의하고, 다만 2006년도 중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관련 인적공제

공제항목

설  명

비고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

○ 본인공제 : 연 100만원(자연인에 한함)

○ 배우자공제 : 연 100만원

 *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부양가족공제 : 연 100만원

 *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①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경우

  ∙남자 : 만60세 이상(1946.12.31이전 출생)

  ∙여자 : 만55세 이상(1951.12.31이전 출생)

 ②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비속과 입양자

  ∙만 20세 이하(1986.1.1이후 출생)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60세 이상 남자, 만55세 이상 여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거주자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만 65세 이상 70세미만(1937.1.1.~1941.12.31.) : 1인당 100만원

∙만 70세 이상((1936.12.31.이전) : 1인당 150만원

○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 부녀자 공제 : 연 50만원

 * 대상 :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자녀양육비 공제 : 직계비속 1인당 100만원

* 대상 : 6세이하(2000.1.1.이후 출생)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거주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본인만 있는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 공제(근로소득자에 한함)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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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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