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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5-23 | 수정 2007-05-23 오후 5:21:48 | 관련기사 건
특히, 침수·붕괴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을 위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예방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했거나 산재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과 △하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과 △석면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 등으로 금번 합동점검은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 조치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용접작업과 동바리 붕괴 예방실태 등을 중점 점검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주의 개선 의지는 있으나 재정적·기술적 여건의 한계로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기술지원을 통해 근원적인 안전·보건 시설을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03년 하반기 이후 검찰과 매년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약 95%에 해당하는 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엄정한 행정·사법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컸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규정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사항을 철저히 적발해 산업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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