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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6-14 | 수정 2007-06-14 오전 10:45:26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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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OECD가 12일 오후1시(현지 시각) 이사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진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즉시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OECD이사회는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가 노사정 합의로 마련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에 대해 주목하였다.
OECD 이사회 결정문 요지 |
◇ 한국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즉시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 한국은 2010년 봄 또는 현재 유예된 노동법의 개정내용이 효력을 발생한 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의 추가 이행에 대한 정보를 ELSAC(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
OECD는 우리나라가 지난 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노사관계법령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라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 해왔다.
이번 OECD 이사회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OECD 회원국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음은 물론 그간 우리나라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성과에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국제사회에서 공인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가 제기한 쟁점들의 대부분을 해결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권이 보장되었고,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어 필수공익사업에서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파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제3자 지원신고제도가 폐지되어 노사가 자유롭게 제3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다만,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제한 시행 시기가 3년간 추가 유예되었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데, 이 문제는 노사정이 유예기간 중 합리적인 방안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OECD 모니터링 여부와는 무관하게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OECD 이사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정문에서 2010년 봄에 미결사안에 대한 진전사항을 정보제공(inform) 하도록 하였다.
이제 노사관계에 대한 OECD 모니터링이 종료되면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는 선진적 노사관계의 지평을 열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으며, 향후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노사는 한층 더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에 공동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 정부도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이후, 하위법령 등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법 및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OECD 산하 ELSAC(고용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4월 열린 검토회의에서 대부분의 회원국이 ‘한국은 작년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완료 등으로 노동법 및 노사관계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 하고 모니터링을 종료하는 것에 지지하였다.
- ELSAC 의장도 이사회에 보내는 구두 보고서를 통해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만장일치로 한국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본인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이를 바탕으로 OECD 사무총장은 “모니터링은 즉시 종료하되, 한국 정부가 2010년 봄에 미결사안에 대한 진전 상황을 알려주도록 결정”할 것을 이사회에 주문하였고, 이사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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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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