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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6-15 | 수정 2007-06-15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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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물고기 폐사, 유류·유독물 유출 등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휴대폰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활용해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확인,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사고 전파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건교부가 운영하고 있는 재난영상전송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사고전파에 재난영상전송시스템을 활용하면 사고현장 지자체 직원은 물론 일반인도 휴대폰으로 문자, 사진, 동영상 자료를 재난사이버정보센터로 전송할 수 있다. 별도의 전화번호 대신 #4949로 접속하면 된다.
24시간 운영되는 건교부 재난사이버정보센터는 재난 상황을 접수, 이를 부처별 재난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파한다. 부처별 재난담당자는 재난사이버정보센터에 접속,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재난사이버정보센터를 매개로 담당자간 연락을 취하는 것은 개인별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 별도의 비상연락망이 필요하고 전송용량의 한계로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환경오염사고 전파방법은 전화나 팩스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환경청, 환경부 등에 신고하고 있다. 사고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휴일에는 사고전파가 지체되거나 아예 누락되기도 해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환경부는 건설교통부에서 설치·운영 중인 재난영상전송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건교부와 6월 중에 시스템 공유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재난영상전송시스템은 2005년 12월 호남 지역에 폭설이 내려 고속도로와 공항 등이 장시간 마비됐지만 현지 상황을 전화나 TV방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정부의 사고 대응이 지연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제도 운영을 위해 환경오염사고를 수질오염 사고, 유독물 사고, 국립공원 사고, 수해쓰레기 사고 등 4개 재난유형별로 구분하고 20개 재난담당부서에 담당자를 지정했다. 환경부는 우선 환경부 및 소속기관에 이 제도를 실시한 뒤, 추진효과를 분석·평가해 전국 지자체 환경관련 부서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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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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