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여름 휴가철 오수처리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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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 휴가철 오수처리시설 점검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7-19  | 수정 2007-07-20 오전 7:43:20  | 관련기사 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고속도로 휴게소 및 피서지의 오수발생량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결한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이용객이 급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산간계곡, 해수욕장 등 피서지의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오수처리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이달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점검은 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이 고속도로 휴게소(1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서지 주변 음식점 및 숙박시설(6,600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오수처리시설의 적정 가동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되며, 특히, 고의로 오수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나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과정에서 운영기술 부족으로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 후에 환경관리공단,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주들이 전기료 절감을 위해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관심소홀로 내부청소를 하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시설의 가동 및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행락인파로 인해 일시적으로 오수발생량이 급증하게 되므로 사전에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보수, 내부청소를 하는 등의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여름 피서철의 경우 총 6,605개소를 점검, 274개소를 적발(위반율 4.1%)해 무단방류 등 부적정 가동업소 7개소는 고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259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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