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사회복무제도』추진관련 기획보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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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사회복무제도』추진관련 기획보도 3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8-13  | 수정 2007-08-13 오전 9:48:20  | 관련기사 건

   ■ 2008년부터 도입, 대체복무인력 배정이 종료되는 2012년 전면 시행

   ■ 예외없는 병역이행으로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지난 7월 병무청에서는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의 하나로 추진해 온『사회복무제도』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은 지난 2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2+5전략’과 ‘국방개혁 2020’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경남지방병무청에서는 앞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사회복무제도’, ‘예외 없는 병역이행체계 구축’, ‘사회복무분야 및 복무기간’, ‘대체복무제도 폐지’ 순으로 4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제3회 : 사회복무분야 및 복무기간


【문1】사회복무제도 도입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복무하게 되는가?

【답1】▲ 사회복무자들을 우선 중증장애인 수발 등 민간이 기피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투입하게 된다. ▲ 구체적인 복무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교육문화 등이다. ▲ 2008년도 계획인원은 19,000명으로 사회복지 60.3%, 보건의료 10.1%, 환경안전 등에 29.6%를 각각 배정하게 된다.  ▲ 실제 배정은 각 수요기관별 구체적 배정요청과 지역별 자원 분포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문2】전의경, 의무소방 등 사회안전 유지에 필요한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복무분야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답2】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 등 전환복무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은 군 전투력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즉 전의경 등은 신체조건이나 자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함에도 현역 복무대신 대체복무를 하고 있으며,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병력감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우수 정예자원을 현역병으로 충원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 사회복무인력은 현역에 복무할 수 없는 보충역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 투입되는 이유는 사회복지분야의 인력수요가 그 만큼 많기 때문이다. ※ 전의경 등 전환복무 및 산업기능요원은 2012년부터 인원배정 종료


【문3】사회복무자 복무기간이 22개월로 결정되었는데, 현역(18개월)에 비해 지나치게 길지 않은가?

【답3】▲ 현역과의 복무형평성(복무강도, 난이도, 위험도)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자 복무기간은 현재보다 4개월을 단축하여 22개월로 하되, 2008년 1월 전역자 부터 점진적으로 단축하여 2014년 7월 이후 입대자부터는 22개월로 복무하게 된다. 다만, 사회복무분야 중 복무강도가 현역에 상응한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복무기간 차등제 적용을 통해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문4】사회복무자의 복무기간은 단축하면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은 단축하지 않는 이유는?

【답4】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은 현역 장교(군의관, 군법무관)의 복무기간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수준 및 양호한 복무여건 등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어, 복무여건 강화방안과 연계하여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문5】분야별 차등복무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

【답5】복무기간 차등제는 업무의 강도・난이도 등을 고려, 명확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분야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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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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