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스트레스 관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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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스트레스 관리 나섰다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8-16  | 수정 2007-08-16 오후 5:14:53  | 관련기사 건

근로자  스트레스, 이제  적극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  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   시행  -

 

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관리가 기업생산성 나아가 국가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스트레스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이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 EAP)을 시작하기로 하고 공모를 통해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와 (사)한국 EAP협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두 기관은 상담인력 95명, 운영인력 9명 등 총 104명을 신규 채용하여, 인력부족으로 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희망 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관련 상담서비스는 직무관련 상담, 일․가정양립 관련 상담, 일반상담 등이다.

    

* 직무관련 상담 : 고충상담, 직무스트레스관리, 리더십․대화․갈등관리, 성차별 및 성희롱 상담, 조직변화 관리 및 대처

* 일․가정양립 관련 상담 : 자녀보육 및 부모봉양, 경력(교육)관리

* 일반상담 : 약물남용, 스트레스 및 정신질환


EAP 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 에서만 도입되어 있는 생소한 제도이나, 미국의 경우 ‘30년대부터 알코올 문제해결을 위해, 일본의 경우 ’80년대부터 근로자 결근율 증가와 생산성 감소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도입되었다.

   

- 미국에서 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Work-Family Roundtable of the conference Board, 2001)에 따르면 EAP는 직원의 사기증진(68%), 생산성 향상(62%), 결근 감소(59%)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홍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한 EAP 제도의 시행으로 동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넓히고, 중소기업까지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어 기업생산성 향상, 나아가 국가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참고자료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EAP 제공사업


□ EAP 사업개요

「EAP 제공사업」은 부처 공모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사업장 위주로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기간 : 사업수행기관과 계약 체결부터 12개월

사업규모(명) : 132명(심리상담 전문가 120명, 운영인력 12명)


 □ EAP 상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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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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