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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6-10-16 | 수정 2006-10-16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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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관리비 부과내역이 자체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여야 할것으로 보여 각 아파트단지내의 홈페이지 제작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비 부과내역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게재된다.
또 창문틀과 문짝, 지붕, 조경, 온돌 등 18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 연장되고 하자담보 항목에 20개 세부 공사가 추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말쯤 입법예고한 뒤 내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입주민간 분쟁을 막고 건축자재의 내구연한과 하자발생 등 빈도를 고려해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과 관리비 내역, 장기수선계획, 입주민 건의사항과 조치내용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해당 아파트 홈페이지와 단지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이 규정이 임의 조항으로 아파트 관리정보 공개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주민간 마찰을 빚었다.
개정안은 또 현재 1년인 창문틀과 문짝, 창호철물, 타일, 위생기구설비 등 공사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온돌과 수,변전설비의 담보는 3년으로, 지붕, 홈통, 방수 공사 등은 4년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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