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보행인가? 우측보행인가?…정부 차원 연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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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보행인가? 우측보행인가?…정부 차원 연구검토!!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9-06  | 수정 2007-09-06 오전 7:50:14  | 관련기사 건

건설교통부는 최근 ‘우리나라의 현행 보행자 통행방식인 좌측통행은 신체특성, 교통안전 및 국제관례 등에 맞지 않다’는 일부 지적과 사회적 논란이 있어, 그 변경 여부와 시기-전략 등에 대하여 9월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연구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좌측보행을 연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규정인 1905년 대한제국 규정(가로관리규칙 제6조)에서는 우측통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21년 조선 총독부가 도로취체규칙(개정)(조선총독부령 제142호)에 의하여 일본과 같이 좌측통행으로 변경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후 1946년 미군정(Regulation of Vehicle and Pedestrian Traffic Section Ⅰ)은 차량의 통행방법은 우측으로 변경하였지만 사람의 통행방식은 그대로 두었고, 우리 정부는 1961.12.31 도로교통법 제정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법 제8조제2항)”라고 규정하였다.


도로교통법의 동 규정은 엄격히 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보행방식을 정한 규정이지만, 이를 보도와 차도간의 관계가 아닌 보도 내 보행방식이나 지하철 보행통로 등 교통시설까지 확대하여 관습적으로 좌측보행의 원칙이 굳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시민단체와 언론기관에서는 현행 좌측보행은 사람의 신체 특성에 부합되지 않고 교통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대부분 우측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의 논거로 현행 좌측보행방식은 우측보행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측 보행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주된 논거는 인간의 90% 이상이 오른손잡이로 우측의 사용빈도가 높아 우측으로 움직이는 것이 편리(신체특성)하고, 보도 내에서 차와 마주보고 보행하는 경우 긴급한 순간에 차량을 피하기 쉬운 교통사고 예방 효과(교통안전) 차원에서 우측보행을 하고 있는 외국과 같이 국제관행에 일치(국제관행) 따라 회전문, 국제공항게이트, 일부 전철역 개찰구 등은 이미 우측보행을 기준으로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들은 과학적 검증과 국내외 보행실태  조사 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는 경우에도 오랫동안 교육-관습화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도입시기와 세부절차 등의 추진방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우선 한국교통연구원에 내년 초까지 국내-외의 보행자 통행실태, 공공시설물의 보행시설 운용현황, 국민들의 의식, 의학적 인체행동특성 등을 연구-검토하여 통행방법의 개선 여부와 추진방안 등을 검토-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연구-검토과정에는 교통계획-도시공학-행동과학 등 관련학계와 장애인 등 시민단체, 교통시설운영기관 등의 많은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검토 결과 보행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 내년부터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보행방식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활동과 공공시설물의 보행방법 개선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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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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