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보다 능력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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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보다 능력을 보세요!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9-19  | 수정 2007-09-19 오후 5:18:04  | 관련기사 건

 

나이보다 능력을 보세요!

 - 정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확정 -

▶ 채용부터 해고까지 고용 전(全)과정에서 연령차별 금지

▶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절차 마련

 

 □ 빠르면 내년 말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심의, 확정하였다.


또, 고령자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과 함께, 연령차별금지 정책을 병행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법의 이름도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된다.

    

※ 연령차별금지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기업체 인사담당자는 80.0%, 근로자는 90.0%가 찬성한다고 응답(‘07.2.8~2.12, 한국리서치)


□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연령차별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 남녀고용평등법, 차별금지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U 고용․직업평등대우지침, 영국 고용평등연령규칙, 호주 연령차별금지법 등에서도 간접차별을 차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음


한편, 정년,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지급,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진정직업자격), 고령자고용촉진조치 등을 차별금지의 예외로 명시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 진정직업자격의 예 : 연극․영화 등에서 청년역할 수행을 위한 연령 제한


□ 구제절차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규정 마련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근로관계 성립 이전 단계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차별피해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하기 위해 모집․채용단계에서 연령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아울러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진정, 소송, 신고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업주의 보복적 불이익조치를 우려하여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연령차별 금지의 단계적 시행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수가 연공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령차별 금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즉, 모집․채용부문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외 임금․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부문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연령차별금지 법제화에 따른 기대효과


정부는 이번 법개정이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고,

   - 기업에게는 나이가 아닌 능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및 기업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며

   - 국가 전체적으로는 인적자원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활력 있는 고령사회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세한 법 개정안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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