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성실 사업자,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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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성실 사업자, 세무조사 면제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9-20  | 수정 2007-09-20 오전 9:22:15  | 관련기사 건

- 개인 161만8천명, 법인 8만8천명 해당 -


국세청이 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개인161만8천명, 법인8만8천명) 가운데 성실 신고자에 한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성실신고 기준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을 직전보다 10%이상 신고하고, 소득은 직전 소득금액 이상 신고하면 된다. 단 사업장의 이전(확장), 업종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해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2007년 귀속분부터 소규모 성실신고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등 성실신고기준」을 제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다면 일체의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단,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기록ㆍ관리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성실신고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을 통한 근거과세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 성실사업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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