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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0-09 | 수정 2007-10-10 오전 7:34:31 | 관련기사 건
국방부는 8일 외국에 파견돼 군사 활동에 참가 중인 군인과 군무원에게 해외파견근무수당과 병행해 특수근무수당의 지급을 허용토록 한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을 연내 공포를 목표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군인과 군무원들은 국내에서 특수근무에 종사하는 경우 당연히 특수근무 수당을 지급받지만 해외에 파견되면 해외파견근무수당과의 ‘병급 금지’ 규정 때문에 파견수당만 지급받아왔다.
특히, 자이툰, 다이만, 동명부대와 동의·다산부대 등 해외파병 조종사 군의관 군법무관 부사관 등 특수근무에 종사하는 군인들은 해외파견근무수당만을 지급받음으로써 신분 및 특수근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개선사항으로 요구돼왔다.
국방부는 개정령이 시행되면 개인별 월 최소 5만원에서 73만7000원이 추가 지급됨으로써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고양을 통해 우수한 전문 인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파병 등으로 해외에서 특수근무에 종사하고 있는 군인은 모두 1197명으로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23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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