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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0-11 | 수정 2007-10-11 | 관련기사 건
- 최근 3년간 세 가지 법정 기한 모두 지킨 사례 “無”
주요 정책 사업의 예산낭비나, 추진과정의 문제점 등 공공기관의 법령위반행위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이 법사위 김명주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에게 제출한 「국민감사청구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구된 감사건수 70건 중 법령에서 정한 기한이 모두 지켜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감사청구와 관련된 부패방지법 규정>
- 감사실시의 결정 : 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여부 결정
- 감사종결 :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결
- 감사결과 통부 :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
감사실시 결정 기한 준수 현황을 보면, ‘05년 37건의 청구중 4건, ’06년 33건 중 8건만 법정 기한인 30일을 지켰으며 ‘07년은 7월 현재까지 12건의 청구 중 1건만이 결정기한을 지켰다.
또한, 현행법은 감사실시 결정 후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를 종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기한 준수 현황을 보면, 전체 82건의 국민감사청구 중 13건만이 감사실시 여부 결정기한(30일)을 지켰으며, 감사 실시 결정이 내려진 10건 중 감사종결기일(60일)을 지킨 것은 6건, 감사종결 후 통지(10일)기간이 지켜진 것은 단 1건에 그쳤다. 또한, 이들 3가지 기한을 모두 지킨 사례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감사청구제도 운용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金의원은, “국민감사청구는 3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해 청구되는 것으로 국민 다수의 관심사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인데, 法규정과 실제 운용 사이에 큰 차이가 날 경우 국민들이 국민감사청구 자체를 불신할 수 있다”라며 “감사원은 문제의 원인을 하루 빨리 찾아내어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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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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