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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0-18 | 수정 2007-10-18 오전 8:09:48 | 관련기사 건
대토보상제는 신도시 개발사업과 같이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개정법률 공포일 이후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시행된다(양주옥정, 송파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 등은 금년 중 대토보상계획 공고예정).
대토보상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 330㎡, 상업용지 1,100㎡ 한도내에서 일반분양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소액보상자도 공동지분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대토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 되고 취, 등록세가 면제된다.
대토보상제 세부시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대상사업) 당해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사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등이 주 대상)으로서, 개정법률 공포 후(10.17)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
(대상자) 토지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로서 건축법상 대지분할면적이상의 토지를 양도한자에게 공급하며, 경합 시에는 현지주민 중에서 자발적으로 채권으로 보상 받은 자에게 우선지급
(토지면적) 개인별 총보상금 중 현금과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토지로서, 공급면적은 주택용지 330㎡, 상업용지 1,100㎡ 한도 내에서 1인당 1필지를 원칙으로 당해 사업의 토지이용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되 소액 보상금 수령자도 대토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특성 및 용지 종류에 따라 여러 명이 공동지분으로 참여 가능
(토지가격) 보상금을 현금대신 토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일반분양가격으로 공급
(현금보상전환)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을 때와 토지소유자의 사정변경(국세 및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세대원 전원의 해외이주 또는 2년 이상 체류 등)으로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현금으로 보상하고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지급
(투기방지) 보상받는 토지는 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전매를 금지 위반 시에는 지급하기로 한 토지를 환수하고 현금 보상하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2만 지급
(세제지원) 대토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 되고 취등록세가 면제(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금년 중 개정)
(기대효과) 현지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당부분을 감축하여 부동산 시장안정에 기여
아울러, 이번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는 기타 제도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상과정에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지자체의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일정규모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건축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해서도 보상하고 잔여건축물 사용이 곤란한 경우 매수청구도 가능
공익사업계획의 공고로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 개발이익배제를 위하여 당해 공고일 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현행 사업인정전 공시지가로 보상)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역 거주 영세 서민을 당해 공익사업 관련 업무에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대상자 확인을 위한 지자체장의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제도 폐지
이번 토지보상법개정안이 공포시행 됨에 따라 보상자금 감축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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