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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6-10-24 | 수정 2006-10-24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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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수 동두천 시장 |
최용수 동두천 시장이 23일 저녁 7시 50분 경 의정부법원(정진호 부장 판사)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는 지난 18일 동두천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최용수 동두천시장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광준 부장검사)에 소환돼, 오전 10경부터 저녁 8시까지 강도 높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수뢰 금액이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동두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 시행사 U건설을 수사하던 중 이 업체로부터 최 시장에게 돈이 건네진 정황이 포착돼 최용수 동두천시장을 소환 조사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최용수 동두천시장은 혐의 일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사)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경기북부인터넷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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