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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1-13 | 수정 2007-11-13 오전 8:11:41 | 관련기사 건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기초노령연금 1단계 신청-접수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시작됐으며, 11월 16일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금융재산 조사, 급여결정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11월 16일 이후 신청할 경우 내년 1월로 예정된 연금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1단계 신청-접수 중간집계 결과 지난 4주간(10.15~11.8) 신청대상자 150만 명 중 130만 명이 신청을 완료해 전국 평균 신청률이 87%를 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충남(120.8%), 경북(102.6%), 경남(96.7%)의 신청률이 높고, 신청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경기는 신청일 지정접수 등에 따라 각각 70.8%, 77.0%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이 순조롭게 신청-접수가 진행된 것은 다양한 자원봉사조직의 도움이 컸으며, 농어촌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 등도 주효했던 것으로 복지부는 자체 분석했다.
강원도 동해시에서는 해군 1함대 소속 장병들이 거동이 힘든 노인을 부축하는 등 신청-접수를 도와드리는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고, 울산에서는 지역 통장협의회 회원들이 안내 및 대필 서비스를 펼쳤다.
타 지역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적십사봉사회 등 자율봉사단체 등이 대기중인 노인에게 따뜻한 음료와 간식을 제공하는 등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지역 경로잔치로 승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읍면동 담당공무원들도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접수에 필요한 스캐너와 노트북을 지참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노인가정이나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상담을 받았다. 또 고령의 노인인 경우에는 직원들이 직접 승용차로 모시고 와서 신청을 하시게 한 후, 다시 집까지 모셔다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자에게 무료치매검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대기시간에는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해드리거나,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로 건강검진을 해드리는 등 노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읍면동에서는 통-반-리 별로 신청일자를 지정하고, 해당 일에 통-반-이장이 신청-접수를 도와주는 등 접수창구가 혼잡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신청-접수기간 중 노인을 상대로 사기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해 담당자들을 바짝 긴장시키기도 했으며, 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해 본인의 소득-재산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시도도 일부 발견됐다.
또한 노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근로자로 등록된 사례도 있어 신청-접수과정에서 시정됐으며, 부모 명의로 가입한 비과세 저축 등을 해지하려는 경향도 나타나는 등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행해졌던 노인 명의를 이용하는 차명 관행들이 바로 잡히는 계기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집중신청기간 마지막 주를 기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와병중인 노인 등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접수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신청 독려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1월 12일에 지금까지 접수된 신청자의 금융재산 조회를 위해 10월 31일을 기준으로 1차 금융자산조회를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토대로 선정기준 액을 확정하고, 12월말부터 개인별로 기초노령연금 급여결정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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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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