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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1-22 | 수정 2007-11-22 오전 8:27:41 | 관련기사 건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21일「제13차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 계도문」발표와 함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383명의 신상과 범죄사실의(http://youth.go.kr/bb/bb01000.asp) 요지를 공개하였다.
▲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
이번 제13차 신상공개에 따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2000년 7월 1일 시행되고, 2001년 8월 30일, 제1차 신상공개를 집행한 이후 현재까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자는 모두 6,519명에 달한다.
주요 유형별로 보면, 남자 380명, 여자 3명 (외국인 3명 포함)연령별은 20대 88명, 30대 131명, 40대 93명, 50대 42명, 60대 이상 29명 직업은 회사원 42명, 자영업 22명, 일용노동 58명, 무직 107명 등 의사, 약사, 목사, 회사대표, 철학관운영, 체육시설관장, 생활복지사, 사진작가 등 범죄유형은 강간 131명, 강제추행 150명, 性매수 89명, 性매수알선 12명, 음란물제작 1명 등이다.
경북지역에서도 총24명의 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지역별로 구미시가 4명으로 경북지역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성범죄가 발생, 포항, 경산, 의성, 청도, 안동에서 각 2명, 영덕, 영주, 성주, 경주, 영천, 예천, 칠곡, 상주, 울진에서 1명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시행해온 신상공개제도는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심각성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주소를 시군구까지만 공개하고, 사진 등 상세정보는 미공개로 되어있어 아동 청소년들의 거주 인근지역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고, 또한 청소년보호자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가 없었다.
또한 공개된 신상정보의 경우에도 정부중앙청사와 16개 시.도 본청 게시판(1개월),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6개월)에 단기간 게재한 이후 삭제해왔는데, 이는 가해자 인권보호에 의거, 지속적인 추가 관리를 할 수가 없어 실질적인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효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2007. 8. 3), 그동안 추진해온 신상공개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신상정보 등록 열람제도」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2008년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열람제도는 국가(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성범죄자의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사진 ⑥소유차량 등록번호를 10년 동안 관리하며, 청소년보호자와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거주지역내 성범죄자의 사진과 상세한 주소 등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서 열람이 가능하여 향후 성범죄 예방과 재범방지에 매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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