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24(화요일)
-
홈 > 뉴스 >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2-01 | 수정 2007-12-01 오전 10:33:43 | 관련기사 건
- 중규모이하 농가(돼지 2,000두 이하) 가축분뇨의 60%를 처리 -
환경부는 韓美 FTA 체결 및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대비, 「가축분뇨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농림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까지 약 4,000억 원을 투자하여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86개소를 신설하는 등으로 중규모 이하 농가(돼지 2,000두 이하) 가축분뇨의 60% 정도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소규모(신고이하)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시설(32개)을 조기에 완공하고, 공공처리시설 미설치지역에 16개의 시설을 새로이 추진하는 등 일일평균 8,400톤 이상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부는 중규모(허가)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을 `11년까지 70개소를 설치해 일일평균 7,000톤 이상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정화처리 위주의 공공처리시설을 지역특성을 고려한 퇴·액비 자원화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전환하고,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양돈협회, 농협 등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퇴·액비 유통센터”를 활성화해 자원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액비 생산농가는 액비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갖추도록 의무화했으나 가축분뇨 처리기술의 발달로 2~3개월 이내 완전히 부숙이 가능하므로 액비 처리방법별 시설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관리대책은 시장·군수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하므로 환경부는 지자체별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해 공공처리시설 예산 반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한창식 기자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