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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2-18 | 수정 2007-12-18 | 관련기사 건
국세청은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건으로 지난 1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 서산시, 홍성군, 당진군에서의 복구활동 및 기부활동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서 기름띠 제거작업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경우 봉사일수 1일당 5만원을 기부금 공제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해당 자치단체나 전국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구호금품을 보낸 경우에도 그 가액을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 센터장으로부터 서식에 정해진 기부금 확인서를 받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된다.
바로가기 : 특별재난지역 봉사활동 기부금 공제 받아요!
문 의 : 원천세과 한창욱 사무관(02-39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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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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