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기름유출 복구 및 기부활동도 소득공제 OK!

> 뉴스 >

서해 기름유출 복구 및 기부활동도 소득공제 OK!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2-18  | 수정 2007-12-18  | 관련기사 건

국세청은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건으로 지난 1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 서산시, 홍성군, 당진군에서의 복구활동 및 기부활동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서 기름띠 제거작업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경우 봉사일수 1일당 5만원을 기부금 공제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해당 자치단체나 전국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구호금품을 보낸 경우에도 그 가액을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 센터장으로부터 서식에 정해진 기부금 확인서를 받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된다.


바로가기 : 특별재난지역 봉사활동 기부금 공제 받아요! 

문 의 : 원천세과 한창욱 사무관(02-397-1842)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한창식 기자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내란은 처벌되고 우리 민주주의는 비약적 진전을 이룰 것이다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