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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2-13 | 수정 2008-02-13 오후 4:22:38 | 관련기사 건
▣ 2월 14일부터 전국 지방병무(지)청에서 시작
※ 경남지방병무청은 징병검사장 신축관련으로 2008년 8월 4일부터 실시
▣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 본인선택 가능
▣ 혈액질환 진단을 위한 전원 혈구검사 실시
병무청(청장 姜光錫)은 2008년도 징병검사를 2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184일간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지)청별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징병검사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89년도 출생자와 1988년도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서 전년도 보다 약 1천3백여명이 감소한 31만 3천여명이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지)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받아야 하나, 본인이 희망하는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전자민원 창구에서 직접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면 그 일자와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즉, 징병검사 일자는 누구나가 선택할 수 있고, 징병검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지와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 상호선택 대상지역 >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경기북부↔강원도 |
또한,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현역병, 보충역 등 병역처분기준
올해 병역처분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중졸이상의 학력으로 신체등위가 1급에서 3급인 사람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하고 신체등위가 4급인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학력이 중학교 중퇴이하인 사람은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제2국민역’으로 처분한다.
신체등위 학 력 |
1 급 |
2 급 |
3 급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대 학 |
현역병입영대상자 |
보충역 |
제2 국민역 |
병역 면제 |
재신체 검 사 | ||
고 졸 | |||||||
고 퇴 | |||||||
중 졸 |
○ 학력과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법정사유 보충역 및 제2국민역 처분대상
보충역 |
ㅇ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ㅇ 6월이상 1년6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ㅇ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
제2국민역 |
ㅇ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ㅇ 1년6월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ㅇ 고아, 귀화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단, 1986년 이전 출생자는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 포함) |
□ 올해 징병검사 중점 추진사항
○ 징병검사대상자 전원 ‘혈구검사’ 실시
그동안 백혈병, 자반증, 재생불량성 빈혈 등 각종 혈액질환을 보유한 사람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를 참조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이들 중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혈구검사기를 이용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왔다.
올해부터는 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도 신체검사를 받는 전원에게 ‘혈구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른 검사장비는 이미 지난해에 도입하여 시험운영을 마친 상태이다.
병무청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필수 항목인 ‘혈구검사’까지 징병검사 과정에서도 실시함으로써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방사선(MRI, CT, X-ray) 촬영,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과 함께 징병검사대상자에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검진 차원의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백혈병 및 각종 빈혈 등 혈액질환자에 대한 국민건강검진 차원과 군 정병선발에 큰 기대가 되는 사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민간의사 등 인력확보를 통한 징병검사의 전문성 제고
중앙신체검사소의 정확하고 정밀한 신체검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정형외과 과목을 민간의사로 대체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징병전담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의사 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혈구검사 등 검사종목 확대, 첨단의료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상병리사 등을 적기에 채용해 징병신체검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 민간병원 위탁검사 실시
징병검사 과정에서 병무청 자체 보유장비로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를 판단하기 곤란한 사람은 민간종합병원에 위탁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지난 2005년도부터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시범실시해 왔다.
그 결과 진료비 부담으로 병원을 가지 못하는 저소득층 의무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전국 지방병무(지)청으로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 AIDS 검사 실시
최근 사회적 관심질환인 AIDS 환자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며, 징병검사대상자 중에도 AIDS에 의한 ‘병역면제’자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전에는 징병검사 과정에서는 의무자가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에서 발행한 AIDS 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병역처분이 가능했다. 따라서, 본인이 AIDS 환자임을 모르는 경우나 앓고도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의 군입영을 배제할 방안이 없어, 이들의 입영가능에 따라 동료장병의 감염우려와 군 지휘부담 및 전투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었다.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해부터 AIDS 검사를 서울지방병무청 1검사반에서 시범 실시했다. 그 결과 4명을 확인해 ‘병역면제’ 처분했다.
2009년부터는 6개 검사반으로 AIDS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올해에는 AIDS검사를 위한 첨단장비 도입과 전문의료직을 채용할 예정이다.
○ 징병검사결과 등 서비스 제공
징병검사 과정에서 수핵탈출증, 강직성척추염, 뇌성마비, 두개골결손, 폐질환, 장기절제, 연골판 파열 등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CT, MRI 등으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촬영결과 질병상태가 심한 신체등위 4~6급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CT, MRI 영상자료를 CD에 저장하여 본인에게 제공한다.
또한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치료방법을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에 상세하게 기록하여 제공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
■ 2008년도 징병검사 일정표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
징병검사장 위치 |
검사기간 |
해당 시․군․구 |
부산청 |
부산시 수영구 연산로637 (망미1동 640-5번지) |
2008.2.14.~ 4.11. 2008.4.28.~11.28.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 김해시 |
대구‧경북청 |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95-11번지 |
2008.2.14.~ 4.11. 2008.4.28.~11.28.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지역 |
경남청 |
경남 창원시 북16로 231 (신월동 103-3) |
2008.8. 4.~11.28. |
경상남도 전지역(김해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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