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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7-22 | 수정 2008-07-22 오전 10:13:11 | 관련기사 건
- 신고 잘못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 당부 -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할 돈이 부족해도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마쳐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납세자들이 신고 잘못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가세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신고 잘못하면 불이익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미달하게 매출을 과소신고 한 경우 무거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실수도 조심해야 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또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아 초과 공제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부가세 절감을 위한 안내
부가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납부할 돈이 부족해도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기한 내 신고를 못했더라도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경감돼 10%가 적용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하루에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가산세를 계산해 자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거래처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통해 그 금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도록 하자.
한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해 부가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라면 납부기한 연장 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본 뒤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 납부기한을 연장 받도록 하자. 연장된 기간 중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실적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한다면서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도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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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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