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유가환급금 11월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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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유가환급금 11월 신청하세요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1-12  | 수정 2008-11-12  | 관련기사 건

- 지난달 미신청 근로소득자도 이달 중 신청 가능 -

 

사업소득자의 유가환급금 신청이 11월 중 실시된다. 또 지난 달 미처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와 ’08년 중도퇴직자도 이달 중으로 신청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정부의 ‘생활 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신청을 11월 중 받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사업소득자와 원천징수 영수증이 제출된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 등으로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국세청은 대상자들의 신청편의를 위해 각 사업자별로 안내문과 함께 신청대상자의 ’07년 소득금액과 기준 환급금액이 기재된 신청서를 우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대상자들은 우송된 신청서에 계좌번호와 올해 사업 영위월수를 기재해 전자 신청하거나 신청서에 날인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송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 방문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일선 세무서에 ‘유가환급금 신청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홈페이지와 전화상담 센터(1544-2030, 2036-79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를 다니다 중도 퇴직한 근로자와 10월 중 미처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07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도 이달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금액은 ’07년 소득수준에 따라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국세청은 신청내용을 검토ㆍ확인해 12월 중에 신청인의 은행계좌로 직접 환급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12월 중에는 일용근로자의 유가환급금도 지급된다.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으며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계좌로 바로 입금돼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환급계좌 신청이나 변경을 전화나 이메일로 받지 않는다면서 환급계좌 변경이나 신청을 전화로 하는 것은 모두 사기(Voice- Phishing)이므로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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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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