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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1-26 | 수정 2008-11-26 오후 3:00:04 | 관련기사 건
기획재정부는 25일 서민 가계의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난방용 유류의 개별소비세율 30%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 6월 고유가극복 민생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난방용 유류의 개별소비세율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0% 인하할 방침이다.
인하대상 품목은 등유, LPG 프로판, 취사ㆍ난방용 LNG 등 난방용 유류다.
등유의 경우, 법정세율이 리터당 90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데 30% 인하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27원이 내려간 63원으로 정해진다.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도 덩달아 내려,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인하 효과는 34원이 될 전망이다.
같은 방식으로 LPG 프로판과 취사ㆍ난방용 LNG의 경우 각각 킬로그램당 7원, 2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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