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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2-17 | 수정 2008-12-17 | 관련기사 건
“연말정산에 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맨투맨(Man-to-Man) 상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근로자는 1차로 소속회사 담당자에게 상담하고 회사 담당자는 세무서 직원을 1:1로 연결, 쌍방향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다.
이같은 상담서비스는 1천3백만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 세무관서에 집중적으로 전화해 상담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감안,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을 위해 상담수요가 큰 국가ㆍ비영리단체ㆍ대규모 사업자 등 3만2천 사업자에게 이미 상담직원을 지정ㆍ통지했다고 말했다.
지정이 안된 사업자라도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www.yesone.go.kr/call/)으로 신청하면 맨투맨 상담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맨투맨 상담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0일 까지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 `맞춤형 연말정산 전산 프로그램`을 게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무사회도 세무대리 종사 직원을 위해 연말정산 기간 동안 별도의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을 전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회할 수 있는 소득공제 영수증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10개 소득공제 항목이며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불입액이 서비스 항목에 추가됐다.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해당가족의 동의신청은 올해부터 휴대폰, 신용카드 및 팩스 등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2008년 귀속분부터 기부금 소득공제 신고자에 대해 일정부분 표본조사를 하도록 세법에 의무화돼 관리제재가 강화됐다면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제출하면 최고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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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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