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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2-24 | 수정 2008-12-24 | 관련기사 건
- 국세청, ARS나 ATM기로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
유가환급금 지급과정에서 국세청을 사칭해 전화사기(Voice Phishing)를 시도한 사례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정부의 생활 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 지급과정에서 국세청을 사칭, 전화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ARS를 통해 “국세청인데 유가환급금을 금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환수되니 환급계좌를 알려 달라”는 전화사기 사례가 있었다면서 유가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4조1항 규정에 의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내에 찾을 수 있으므로 시효가 만료돼 국고에 귀속된다는 말은 사기라고 설명했다.
또 어느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유가환급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없다면서 전화사기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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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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