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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09-02-16 | 수정 2009-02-16 오후 2:26:34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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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부장)는 기업체의 약점을 잡아 보도무마 명목으로 갈취하는 행위, 기업체ㆍ행정기관 대상 광고강요 및 간행물 강매행위, 형사사건 무마나 인ㆍ허가 등 각종 이권개입, 사이비 언론사 설립행위 등을 특별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국제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이비 언론을 특별단속할 계획으로 있으며,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 발 맞추어 기업주의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면해주는 반면 사이비 언론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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