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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6-12-18 | 수정 2006-12-18 오후 6:49:07 | 관련기사 건
가장 체납액이 많은 개인은 38억을 체납한 이복례 씨, 법인은 49억 원을 체납한 동아시아가스(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체납자가 626명(54.5%)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시 640명, 890억 5300만원으로 전체 체납자의 절반을 넘었다.
이번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 1149명 중 개인체납자는 620명(1492억 원), 법인체납자는 529명(2110억 원)이며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60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사업종별로는 ▲건설·건축업 278명 ▲제조업 198명 ▲도·소매업 154명 ▲서비스업 116명 ▲운수업 66명 ▲기타 337명 등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1억 원 이상~2억 원미만의 체납자가 626명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했으며 이들은 모두 885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억 원~3억 원미만 222명(541억 원) ▲3억 원~4억 원만 93명(316억 원) ▲4억 원~5억 원 60명(265억 원) ▲5억 원~10억 원 98명(662억 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10억 원 이상 체납자는 50명으로 총 933억 원의 체납액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640명으로 총 2182억 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체납자·액수를 기록했으며, 부산 158명(388억 원), 경북 104명(341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구 47명(134억 원), 충남 42명(90억 원), 광주 40명(96억 원), 전남 29명(104억 원), 인천 24명(29억 원), 울산 20명(66억 원), 경남 19명(84억 원), 전북 14명(25억 원), 대전 7명(16억 원), 강원 5명(12억 원)의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또한 경기·충북·제주지역에는 관련조례 개정이 지연돼 이번 공개 대상자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내년 초에 명단공개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2년·1억 원의 지방세 체납자 중 지난 6개월간 납부독촉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각 지자체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며 "이들의 명단은 18일부터 시·도별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6개월간의 납부독촉 및 소명기회 부여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57명의 체납자로부터 8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앞으로 성실 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북 최현영기자(gjnews@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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