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종류에 ‘강등제’ 도입 시행공무원법 제정이래 가장 혁신변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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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종류에 ‘강등제’ 도입 시행공무원법 제정이래 가장 혁신변화 평가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09-04-02  | 수정 2009-04-02  | 관련기사 건

공무원 징계 종류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강등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이 지난해 12월3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4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금품비리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청이나 법원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의 재징계가 의무화 된다.


또한 금품비리에 대한 징계수위가 1단계 상향조정되며,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제정.시행하여 기관장의 온정적인 징계도 방지할 예정이다.


징계종류로서의 ‘강등’ 제도의 도입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된 이래 공무원 징계제도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특성상 징계로서 ‘강등’이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등예시를 살펴보면  4급 서기관 → 5급 사무관, 총경(경찰서장) → 경정(경찰서 과장) , 교장 → 교감 등이다.


특히,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 다시 종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4개월의 승진제한 기간이 적용되므로 최소 2년은 기다려야 한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는 3-4급은 8.9년, 5급은 9.7년, 6-7급은 7년, 지도관은 16.9년, 연구관은 11.6년으로 6∼12년이다


이번 강등 제도 도입으로 공직자 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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