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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6-12-21 | 수정 2006-12-21 오후 5:23:19 | 관련기사 건
성탄절은 12월25일이지만 올해는 토요휴무일인 관계로 22일 가석방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가석방을 허가에는 수형자들의 행형성적·복역기간·죄질·재범가능성·출소 후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가석방 대상자들은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 등으로 생업이 보장되며,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해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들로 재범이 우려되거나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해 가석방에서 제외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번 가석방에서는 매월 시행하는 정기 가석방에 포함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33명과 수용생활이 더 이상 힘들다고 판단되는 고령자·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42명이 포함되었다.
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 받고 지난 2000년 징역20년으로 감형 받아 복역중이던 이모씨(47 · 광주교도소)의 경우 2년 7일이라는 긴 잔형기로 가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 등을 높이 평가해 가석방할 예정이다.
이씨의 경우 모범적인 수형생활속에 기능자격 5개 취득,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 최우수상 3회, 지방기능경기대회(양복부문) 금상 및 전국기능대회(양복부문) 동상을 수상했으며, 특히 결혼예정인 약혼녀의 보호의지가 매우 높고 양복점에 취업이 보증되어 있어 이같이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7명, 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253명, 학사고시 등 각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102명, 외부통근작업자 92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박현혜 기자(phh197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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