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복지 인권수준 작년에 이어 제주도 전국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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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복지 인권수준 작년에 이어 제주도 전국최고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5-07  | 수정 2009-05-07  | 관련기사 건

- 한국장애인복지∙인권수준 57.14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나, 2008년 대비 6.14점 상향 -

 

- 장애인복지․인권수준 70.31점 제주도가 종합 1위

   충남, 경남, 충북, 대전 순 ……………………… 경기 최하위

- 장애학생 교육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 강원도

-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 충청남도

- 장애인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 충청남도

- 장애인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 제주도

-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지원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 제주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공동으로 5월 6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론관(1층, 기자회견장)에서 전국 16개 시․도 지역 장애인복지인권수준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9년 전국 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 결과, 각 분야의 전국 최고점수를 100점으로 보았을 때, 전국 평균 점수가 57.14점으로 나타났다. 2008년 연구결과가 51.00점이었던 것에 비해 6.14점이 높아진 것으로 지역간 장애인복지·인권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비교하면 장애인의 복지·인권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70.31점으로 제주도이며, 충청남도가 2위, 경상남도가 3위, 충청북도가 4위를 차지했다. 한편 경기도가 51.22점으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나왔으며, 전라남도 15위, 울산광역시 14위 순 이었다.

 

<표> 지역별 장애인복지․인권 수준

순위

1

2

3

4

5

6

7

8

지역

제주

충남

경남

충북

대전

부산

서울

광주

점수

70.31

69.10

63.87

62.29

62.07

59.97

59.30

59.05

순위

9

10

11

12

13

14

15

16

지역

경북

전북

대구

인천

강원

울산

전남

경기

점수

57.17

57.01

56.43

56.18

56.00

55.93

51.51

51.22

 

이 평가의 결과를 작년연구결과 비교하면 제주도가 2년 연속 1위를 기록한 점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또한 2008년 연구에서 중위권을 기록했던 충청남도와 경상남도가 각각 2위와 3위로 조사돼 이 지역의 2008년도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이 크게 향상됐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08년의 경우에는 지역간의 격차가 최고 1.6배 차이가 났던 것에 비해, 2009년에는 1위와 최하위의 차이가 1.4배로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 1년간 지역의 장애인복지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됐고, 지역간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지역간의 격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함에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떨어지고, 등록장애인비율이 높으며, 저소득장애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지역간 사회경제적 격차 때문에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장애인복지·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여건에 따라 중앙정부차원의 차별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복지정책 과제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셋째,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는 장애인복지·인권의 지역간 격차의 주요원인인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영역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정된 법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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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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