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숙박시설 기준 완화, 유선장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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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숙박시설 기준 완화, 유선장 설치 확대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7-30  | 수정 2009-07-30  | 관련기사 건

앞으로 남해안에서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해제돼 각종 까다로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사전환경평가, 경관평가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자연환경 보존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남해안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일부지역에 한해 숙박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기준은 건폐율 20%, 높이 9m(약 3층)로 엄격히 제한돼있어 수익성 부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만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원위원회의 엄격한 입지적정성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건폐율과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숙박시설이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지붕각도나 색상, 디자인을 관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례분석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된다.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투자유치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용도지구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부산, 통영, 여수, 목포 등 관광거점지역은 대형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하도록 유선장 설치 허용 한도를 현행 3250㎡에서 1만500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원구역에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수상레저기구계류장이나 해중관찰대 등을 공원시설에 추가하고, 전망대 부지면적과 높이제한도 완화된다.

 

또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설치거리 제한도 현재 2㎞에서 5㎞로 완화하고, 자연공원을 둘러싼 주변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원계획 변경주기를 현행 10년에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현재 해안선으로부터 500m(육지) 또는 100m(도서)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산자원보호 목적을 달성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은 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관광지, 관광단지 등에서는 숙박시설 설치제한이 완화되고 마리나 항만시설 등 해양레저 관련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모든 개발은 남해안 경관과 어울리고 남해안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질 계획이며 세계수준의 상징시설물 설치도 가능하도록 특별건축구역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환경보존 개선대책으로는 입지적정성 및 경관평가 지침을 마련해 숙박시설, 해양레저시설 설치시 엄격한 적합성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고 해상공원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해상공원에 적합한 별도의 용도지구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정부는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관광투자가 추진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확대, 국내외 IR, 합동 사업설명회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남해안 일대의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민자사업 1조5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80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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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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