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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1-04 | 수정 2007-01-04 오전 7:51:53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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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대표번호(1577-0330)를 누르면 해당지역 관할 지방 국세청으로 연결돼 ARS 안내에 따라 탈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통된 탈세신고 대표전화를 통해 각종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부동산 투기,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가짜 양주 등 불법거래,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창구가 일원화돼 탈세에 대한 시민 감시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전화 외에도 서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탈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최고 1억 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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