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24(화요일)
-
홈 > 뉴스 >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9-20 | 수정 2009-09-20 | 관련기사 건
19일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9.21~22 양일간 노조 통합과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공무원복무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긴급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공무원노조의 불법적인 투표 행위를 예방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지침에서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나 투표 행위, 대리투표와 투표함 순회 투표 등 불법 투표행위를 엄정 단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무단이석, 조퇴, 연가사용 등 근태관리를 철저히해여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등 일상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 밖에도 ◇근무시간 중 투표관련 리본․머리띠․조끼 착용 행위 금지 ◇청사외벽 불법 현수막 설치, 불법 유인물 배포, 스티커 부착 행위 엄금 ◇해직자 등의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를 위한 청사출입 행위 차단 등이 포함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는 9.21~22의 실시할 총투표를 앞두고 근무시간 중 투표가 단체협약사항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노조원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이므로 무효로서 근무시간 중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실시간 고성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258 과 nate를 누르고 고성뉴스를 입력하면 언제어디서든 휴대폰으로 고성인터넷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 |
* 이 기사는 고성인터넷뉴스에서 100년간 언제든지 볼수 있습니다.
한창식 기자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