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행위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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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행위 엄중조치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9-20  | 수정 2009-09-20  | 관련기사 건

19일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9.21~22 양일간 노조 통합과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공무원복무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긴급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공무원노조의 불법적인 투표 행위를 예방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지침에서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나 투표 행위, 대리투표와 투표함 순회 투표 등 불법 투표행위를 엄정 단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무단이석, 조퇴, 연가사용 등 근태관리를 철저히해여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등 일상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 밖에도 ◇근무시간 중 투표관련 리본․머리띠․조끼 착용 행위 금지 ◇청사외벽 불법 현수막 설치, 불법 유인물 배포, 스티커 부착 행위 엄금 ◇해직자 등의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를 위한 청사출입 행위 차단 등이 포함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는 9.21~22의 실시할 총투표를 앞두고 근무시간 중 투표가 단체협약사항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노조원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이므로 무효로서 근무시간 중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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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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