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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B/김태한 기자 | 입력 2009-11-09 | 수정 2009-11-09 | 관련기사 건
앞으로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도중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크게 넓어지고 유족보상금도 인상된다.
9일 행정안전부는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같이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순직으로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도 1억3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MB뉴스 김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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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B/김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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