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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1-10 | 수정 2007-01-10 오전 7:44:59 | 관련기사 건
2006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24만명, 법인 44만명 등 468만명으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2006년 7월1일부터 12월31일이다. 신고·납부기간은 이달 25일까지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이번 신고기간 중 개별관리 대상자는 전문직 3000명, 유흥업소 4000명, 음식업 1만명, 서비스업 5000명, 유통업 7000명, 기타 5000명, 자영업법인 3000명 등 총 3만7000명이다.
국세청은 그 동안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내역과 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예시참고) 등에 근거해 신고 시 유의할 점과 구체적 문제점을 밝힌 서면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며, 신고 후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검증해 불성실 신고혐의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지속적으로 개별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한 결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과표증가율 12.2%)이 전체사업자(과표증가율 6.2%)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3차에 걸쳐 1103명의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이들에게 총 4613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이중 15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탈세혐의가 짙은 고소득자영업자 312명에 대한 4차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간담회 등을 통한 성실신고 안내
국세청은 쌍춘년 특수에 따른 예식관련업 등 호황업종, 지역별 취약업종에 대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과 발행비율 등을 분석해 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불성실신고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개별관리대상자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개인회원은 이메일 발송) 등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 임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성실신고 기반조성을 위한 세무대리인 역할 증대
국세청은 사업자들에게 안내한 개별분석 자료를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도 발송해 신고에 반영토록 하고 신고내용을 사후관리하는 한편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성실수임을 촉구하기로했다. 특히 탈세를 조장·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집행을 할 방침이다.
업종별 탈루유형(예시)
□ 변호사
○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신고누락
○ 사건수임 후 합의 등으로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건에 대한 착수금 등을 신고누락
○ 대금수취기준으로 신고하거나 미수취분 신고누락
○ 경력이 적은 변호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소득분산
□ 변리사
○ 비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출원 및 등록 수수료 신고누락
○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로 수령한 출원 및 등록 수수료 신고누락
○ 공동사업자가 수령한 출원 및 등록 수수료 신고누락
□ 건축사
○ 비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설계비 수입금액 신고누락
○ 외주가공비 등을 부풀려 비용 가공계상
□ 법무사
○ 건당 수수료를 축소하여 신고
○ 현금으로 받은 수수료 신고누락
○ 비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수수료 신고누락
○ 소액수수료, 공부징취비 등 관련 수수료 신고누락
□ 부동산관련업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입금액 축소신고
○ 비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소액공사 대금 신고누락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에도 단순 양도로 신고
□ 예식장
○ 현금수입금액을 친인척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신고누락
○ 평일 등 예식이 없는 경우 예식장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대여하거나 이용하게 하고 수령한 수입에 대하여 신고누락
○ 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자로부터 관련 수입금액의 일정률을 리베이트로 수수하면서 이를 신고누락
○ 예식장 부대시설을 직영하면서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소득분산
□ 사우나
○ 현금수입금액의 일정률을 종업원·친인척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신고누락
○ 매점, 이발소 등 부대시설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
○ PC방, 안마기 등 부대시설 이용료 수입금액 신고누락
□ 스포츠센터
○ 현금수입금액을 친인척·종업원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신고누락
○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축소신고
○ 부대시설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
□ 유흥업소
○ 수입금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
○ 외상매출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누락
○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로 수령한 주대 등 신고누락
○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소득분산
□ 음식점
○ 현금수입금액을 친인척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신고누락
○ 정육점 겸업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수입을 정육점 판매(면세)수입으로 변칙처리
○ 구입하지 않은 식자재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 숙박업
○ 러브호텔의 경우 고객이 카드결제를 기피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점을 이용하여 현금수입분 신고누락
○ 연회장, 주차장 등 부대시설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
□ 집단상가
○ 무자료로 매입한 상품을 무자료로 판매하여 신고누락
○ 도·소매업을 겸업하면서 소매 매출분 신고누락
○ 무자료 매출분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장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 전자제품에 대한 유상 A/S 수수료 수입금액 신고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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