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하실 분은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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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하실 분은 꼭 보세요!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1-17  | 수정 2007-01-17 오전 8:06:00  | 관련기사 건

 

부가세 면세 사업장 성실신고 강화


국세청은 1월말까지 제출하는 `06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해 고소득 자영사업자 수입금액 양성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06년 1년 동안의 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신고이다.


사업자 성실신고 유도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에 대사업자와 개별관리대상자 5900명(의료업 4,463명, 학원업 1,343명, 연예인 43명 등) 에게 해당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한 각종 신고내용을 분석해 나타난 수입금액 증가율, 신고 소득률, 신용카드 발행비율, 경비 비율 등 다양한 분석지표와 세원정보 및 재산취득상황 등에 나타난 문제점을 안내해 사업자 스스로 신고에 반영토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관서별로 실제 수입에 비해 탈루 혐의가 많아 신고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간담회를 실시해 취약업종에 대한 신고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가 끝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증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고소득 자영사업자 수입금액 양성화


국세청은 그 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이용 확대,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의무화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추진해 보험수입비율이 높은 병·의원 등은 수입금액 양성화에 상당한 성과가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보험 수입 비율이 높은 성형외과·피부과·치과·안과·한의원 등의 일부 병·의원 및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고액입시학원, 과세자료 수수질서가 정착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소매업자 등의 수입금액 양성화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실제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누락 또는 축소해 신고할 우려가 있는 위와 같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도·안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대상은 전체 면세사업자 107만명 중 신고가 필요없는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복권 소매업자 등을 제외한 50만명이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전자신고 방법을 쉽게 정리한 「사업장현황 전자신고 이용안내」매뉴얼을 통해 전자신고·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신고방문은 전자신고, 우편신고, 방문신고 모두 가능하다.

 

 

<제출할 서류>

제출서류명

제출의무자

내   용

사업장현황신고서

·모든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매출액 및 기본현황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

·신고대상자 중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거래가 있는 자

·(세금)계산서
 거래
내용

수입금액검토표

·병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 주택   임대업자

·매입액 주요경비
 
명세 등

수입금액검토부표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병과별 특성에 따른    주요장비,
비보험진료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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