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법인세 성실신고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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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법인세 성실신고를 도와드립니다

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2-24  | 수정 2010-02-24 오전 10:20:41  | 관련기사 건

 

2009년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은 금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높은 율의 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 된다. 다만, 재해 또는 도난,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및 서류가 압수된 때 등에는 3월 2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고대상 법인은 442천개로 지난해 417천개에 비해 25천개 증가했으며,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500만원 한도, 수수료 1.2%), 홈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금년 3월 4일부터 홈택스(HTS)의 법인세 전자신고 서비스를 인터넷 익스플로러(IE)외에도 파이어폭스(Firefox), 사파리(Safari)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을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한다.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HTS)의 「법인별 쪽지함」을 통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납부자료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한 법인 중 업종별 신고소득률 하위법인 명세 등을 제공해 성실한 신고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조세감면사항, 세정지원제도, 개정세법 내용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세무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 - 신고납부 - 법인세)와 E-mail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신설법인, 자기조정 신고법인, 휴·폐업법인, 비영리·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 임창규 법인세과장은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법인세 환급금 빠른 지급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여력을 높이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법인세 높은 세율(과표 2억원 초과)을 이번 신고분부터 종전 25%에서 22%로 낮추고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성실한 신고는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는 것이며 그 결과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다.

 

 

이에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으로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개별 통지했다.

 

 

또한 기업소득 유출, 수입금액 누락, 소득조절, 조세 부당감면 등으로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대기업과 자영업법인, 취약․호황업종 등 6천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개별정밀분석한 자료로 성실신고를 안내했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CAF(법인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에 의해 신고성실도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사후관리 할 예정이므로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세금 신고내용과 CAF에 구축된 「기업·기업주의 소득·재산변동·소비지출 분석자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기업자금 유출혐의가 큰 법인에 대해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중점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적, 물적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각종 특구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액 등을 감면하고 있다.

 

 

또한, 지방이전 등에 따르는 시설투자 등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장 등의 고정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시점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분할 익금산입을 통해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지원은 그 성격상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서 적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에 부당감면으로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2009년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가장 많이 쓰이는 출연재산보고서 8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한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사용의무 등 이에 상응하는 여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 등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각종 의무를 위반하여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공시된 재무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http://npoinfo.nts.go.kr )」을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공시대상 공익법인은 금년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을 통해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류를 정확히 공시해야 한다.

 

*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를 할 경우 공시해야 할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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