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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3-04 | 수정 2007-03-04 오전 8:29:59 | 관련기사 건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현행 2천만 원인 ‘혐의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을 국제기준에 맞춰 폐지하거나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는 2천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만 불법이 의심될 경우 관계 당국에 보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거래 규모에 관계없이 자금세탁 등 불법혐의가 있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이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하게 될 전망이다.
최근 1년 동안 금융기관 연체자나 세금 체납자들이 하루 5천만 원 이상을 거래하는 고액거래건수가 22만 건을 넘었고, 미성년자의 고액거래건수도 6천500건에 달했다.
고경모 FIU 기획팀장은 “혐의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을 없애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며 “정부는 기준금액을 폐지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빠른 시일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2천만 원 이상의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이 이를 FIU에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에서는 기준금액을 두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FIU는 아울러 오는 2008년부터 3천만 원, 2010년부터는 2천만 원으로 조정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도 고액권 도입 시기에 맞춰 앞당길 계획이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란 동일인이 일정 기준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금융기관이 거래내용을 FIU에 보고하는 제도로 현재 기준금액은 1일 합계 5천만 원 이상이다.
FIU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해 탈세를 비롯한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원화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FIU 자료를 활용해 보다 수월하게 탈세혐의를 포착하거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실제 차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FIU는 아울러 고객확인의무(CDD)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금융계좌를 이용한 불법∙탈법행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상반기 중 통합연계분석체계를 구축해 고액현금거래정보를 혐의거래정보, 외환거래정보, 신용정보 등과 연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월18일 제도 도입 이후 1년간 발생한 고액현금거래는 모두 520만 건, 155조원 규모로 일평균으로는 1만4천400건, 4천 2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고 팀장은 “지난해 1월에 비해 올해 1월 고액현금거래 건수는 52%, 금액은 58% 각각 감소하는 등 최근 고액현금거래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라며 “제도 정착에 따라 불필요한 고액현금거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액현금거래를 금액별로 보면 5천만 원 미만이 80.9%, 5천만∼1억 원이 12.4% 등 1억 원 미만 거래가 전체의 93.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억∼5억원 6.2%, 5억 원 이상 0.4% 등이었다.
법인은 금액기준으로 제조업(23%), 도소매업(19.6%), 건설업(12.4%) 등의 순으로 고액현금거래가 많았고, 건수기준으로는 도소매가 전체의 43%, 제조업이 18%, 건설업이 9%를 차지했다.
5억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는 현금지급서비스 대행업체가, 5억 원 미만은 대형할인점∙경륜 및 카지노∙교육기관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현금거래자 중 금융기관 연체 및 세금 체납자의 현금거래는 모두 22만 2천 건, 3조 9천 원 가량 발생했으며,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미성년 금융거래자의 고액현금거래는 모두 6천500건, 2천 910억 원 규모였다.
김상일 기자(smile567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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