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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6-05 | 수정 2007-06-05 오후 1:04:42 | 관련기사 건
올해 못 받은 세액공제 내년이라도 공제받자! | ||||||||
사업설비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해 주는데, 이를 「이월공제」라고 한다.
전 과세연도에서 공제 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조특법상)는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5조)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7조의 2)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조) ▶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10조의 2) ▶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1조) ▶ 특허권등 취득시 세액공제(12조2항)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4조) ▶ 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5조) ▶ 임시투자세액공제(26조)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94조)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104조의 8) ▶ 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부칙 제5584호 1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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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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