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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4-03-14 오전 10:12:34 | 수정 2014-03-14 오전 10:12:34 | 관련기사 6건
11일,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가두캠페인 전개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고성군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11일 오전 8시, 고성경찰서와 고성군모범운전자회 등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전단지를 배포하고 어린이교통사고 예방행동요령을 지도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벌점 등이 가중처분 됨을 적극 홍보했다.
또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하차 확인과 광각후사경 설치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할 것을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초등학생들의 등하교시 차량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 하기위해 각종 교통시설물을 활용하고 있지만 군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을 지켜주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 특수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지역으로 교통법규 위반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이 가중 처분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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