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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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김미화 기자  | 입력 2014-03-14 오전 10:12:34  | 수정 2014-03-14 오전 10:12:34  | 관련기사 6건

11,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가두캠페인 전개

3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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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3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11일 오전 8, 고성경찰서와 고성군모범운전자회 등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전단지를 배포하고 어린이교통사고 예방행동요령을 지도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벌점 등이 가중처분 됨을 적극 홍보했다.

 

또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하차 확인과 광각후사경 설치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할 것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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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초등학생들의 등하교시 차량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 하기위해 각종 교통시설물을 활용하고 있지만 군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협조를 당부드린다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을 지켜주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 특수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지역으로 교통법규 위반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이 가중 처분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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