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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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정선하 기자  | 입력 2013-09-02 오후 02:24:05  | 수정 2013-09-02 오후 02:24:05  | 관련기사 6건

9월 2일,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가두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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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9월 2일,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바르게살기협의회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경찰서, 주차단속원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2호광장을 시작으로 대성초등학교, 고성초등학교 등 고성읍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전단지를 배포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벌점 등이 가중처분 됨을 적극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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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에서는 이달 30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고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주 3회 이상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 등 주요법규 위반과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등을 단속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 주변과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 위반행위,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 차량 등을 단속하고 이면도로와 교차로, 건널목 미설치 지역 등을 주요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제한, 주정차 금지 등 중대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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