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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3-09-02 오후 02:24:05 | 수정 2013-09-02 오후 02:24:05 | 관련기사 6건
9월 2일,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가두캠페인 전개
고성군은 9월 2일,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바르게살기협의회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경찰서, 주차단속원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2호광장을 시작으로 대성초등학교, 고성초등학교 등 고성읍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전단지를 배포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벌점 등이 가중처분 됨을 적극 홍보했다.
고성군에서는 이달 30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고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주 3회 이상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 등 주요법규 위반과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등을 단속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 주변과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 위반행위,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 차량 등을 단속하고 이면도로와 교차로, 건널목 미설치 지역 등을 주요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제한, 주정차 금지 등 중대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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