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사회복무제도』추진관련 기획보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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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사회복무제도』추진관련 기획보도 1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8-03  | 수정 2007-08-03 오후 2:40:06  | 관련기사 건

   ■ 2008년부터 도입, 대체복무인력 배정이 종료되는 2012년 전면 시행

   ■ 예외없는 병역이행으로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지난 7월 병무청에서는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의 하나로 추진해 온『사회복무제도』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은 지난 2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2+5전략’과 ‘국방개혁 2020’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경남지방병무청에서는 앞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사회복무제도’, ‘예외 없는 병역이행체계 구축’, ‘사회복무분야 및 복무기간’, ‘대체복무제도 폐지’ 순으로 4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 제1회 : 사회복무제도


【문1】2008년도부터 새로 도입되는 사회복무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답1】사회복무제도란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2】‘사회서비스’의 개념은?

【답2】사회서비스란 일반적으로 개인․사회 전체가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교육문화서비스 분야를 말한다. 


【문3】사회복무제도와 현행 대체복무제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답3】▲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자원이 풍부한 시기에 현역병을 선발하고 남은 인력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경찰관서, 행정관서, 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 인력을 투입한 결과, 병역의 형평성이나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다. ▲ 사회복무제도는 장애인과 노인 수발 등 민간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에 인력을 집중 활용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는 재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차원에서는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마땅히 담당해야 할 역할을 수행한다는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


【문4】사회복무제도와 현행 대체복무제도중의 하나인 공익근무요원제도와의 차이점은?


【답4】사회복무제도와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공익근무요원 제도

사회복무 제도

주요

업무

◦ 주로 행정기관에 배치

    - 단순·경미한 보조 업무 수행

◦ 업무에 대한 보람, 자긍심 미약

 

◦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 배치

    - 장애인, 노인 수발 등 역할 수행

◦ 업무에 대한 보람, 자긍심 고취

    - 개인적 : 자기계발 가능

    - 국가적 : 효율적인 인력 활용 가능

교육

훈련

체계

 ◦ 기초군사훈련 (4주)

 ◦ 사전 교육 없이 현장 투입

 ◦ 실질적 역할 수행 미흡

 ◦ 기초군사훈련 (2주)

 ◦ 소양, 직무교육 실시(2~3주)

    - 책임감, 사명감, 현장 적응력 강화

 ◦ 실질적 역할 수행체계 확립

복무

관리

체계

 ◦ 복무기관장이 복무관리(지휘감독)

◦ 병무청 연 1회 서류점검 위주

    사후 실태조사 실시

 

◦ 수요부처와 병무청 공동관리

    - 복무기관장이 기초적인 복무관리

    - 지방병무청장에게도 관리감독권 부여

상시 복무현장 확인 위주 복무관리

    - 지역별 복무감독관 배치

 

【문5】군복무보다 사회복무를 더 선호하지 않겠는가?

【답5】▲ 사회복무요원은 보조업무 수행에 그쳤던 공익요원과 달리 중증 장애인 수발 등 업무난이도가 높은 사회봉사 현장 업무에서 복무하는 한편, ▲ 현역과 사회복무간 복무기간 격차를 확대(현행 2개월 → 4개월)하는 등 병역의무자들이 사회복무보다 현역복무를 선호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6】현역판정 받은 사람은 지원하여 사회봉사요원으로 갈 수는 없는지 ?

【답6】▲ 사회복무 대상은 보충역, 면제자 중 사회활동가능자, 현역 잉여자원으로서 복무대상은 징병검사시 병역처분결과를 통해 결정된다. ▲ 원칙적으로 현역자원의 사회복무 선택은 불허하고 2012년 이후 현역 소요를 충원하고 잉여 인력이 발생하면 3급 일부 자원을 사회복무대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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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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