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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0-18 | 수정 2007-10-18 오전 7:42:49 | 관련기사 건
<비과세 요건>
▲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 노부모(남60세, 여5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를 봉양할 것
※장기저당담보주택의 비과세 특례 |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로 간주하며, 장기저당담보주택은 비과세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서 팔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다만, 장기저당담보주택을 담보대출 계약 기간 만료이전에 양도하면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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