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모시려고 세대 합쳐서 집이 두 채가 됐을 때 비과세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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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모시려고 세대 합쳐서 집이 두 채가 됐을 때 비과세 가능할까?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0-18  | 수정 2007-10-18 오전 7:42:49  | 관련기사 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비과세 요건>

▲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 노부모(남60세, 여5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를 봉양할 것

 

※장기저당담보주택의 비과세 특례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로 간주하며, 장기저당담보주택은 비과세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서 팔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다만, 장기저당담보주택을 담보대출 계약 기간 만료이전에 양도하면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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