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에 들어있는 식품용 한약재 제품 32.3%에서 이산화황 과다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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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에 들어있는 식품용 한약재 제품 32.3%에서 이산화황 과다 검출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0-18  | 수정 2007-10-18 오후 5:39:13  | 관련기사 건

삼계탕 등의 재료로 포장 판매되는 식품용 한약재 10개 중 3개에서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산화황이 허용기준(30ppm)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산화황은 표백제 등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로, 폐렴·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천식환자들은 소량만 섭취해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한편 납·비소·수은·카드뮴 등 중금속 잔류 시험에서는 조사대상 제품 모두 의약용 한약재의 허용기준 이내였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이 2007년 7월부터 8월 말까지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 지역의 백화점·대형할인점·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삼계탕용 한약재 31개 제품을 수거해, 이산화황 및 중금속 잔류실태를 시험 검사한 결과 나타났다.


【 소비자 위해 사례 】

2007.6. 홍 모씨(여)는 대형할인점에서 삼계탕용 한약재 제품이 함께 포장된 닭고기를 구입해 가족들과 함께 먹은 후 온 가족이 두드러기가 발생함. 13개월 된 아기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호전되지 않음. (소비자원이 동일 제품을 구입하여 시험 검사한 결과, 이산화황이 기준을 초과해 다량 검출됨)


31개 제품 중 32.3%에서 이산화황이 허용기준보다 과다 검출


주로 삼계탕 등에 사용되는 식품용 한약재 제품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재래시장 등의 닭고기 매장이나 한약재 판매점에서 닭고기와 함께 포장돼 판매되거나, 별도 포장된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삼계탕용 한약재로는 황기·천궁·당귀·대추 등 20여 품목의 한약재가 사용되며, 제품 1개 당 5~8 품목의 한약재로 구성돼 포장 판매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삼계탕용 한약재 31개 제품을 무작위 수거해, 이산화황 및 중금속 잔류 여부를 시험 검사한 결과, 32.3%(10개)에서 이산화황이 허용기준을 최대 14배까지 초과해 검출됐다.


이산화황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10개 제품은 중국산과 국내산 한약재가 혼합된 제품이었는데 반해, 국내산 한약재만으로 포장된 9개 제품에서는 모두 이산화황이 불검출됐다.


이산화황은 한약재를 연탄불에 말리거나 충해를 막기 위해 유황을 태워 쪼일 경우 잔류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두통·복통·구토·발진·폐렴·기관지염·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의약용 한약재 허용기준에 비추어 볼 때, 중금속은 모두 허용기준 이내


현재 식품용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은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의약용 한약재에 대한 시험검사 기준인「생약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준용해 납(5ppm이하), 비소(3ppm이하), 수은(0.2ppm이하), 카드뮴(0.3ppm이하)의 잔류 정도를 시험 검사한 결과, 31개 제품이 모두 허용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품용 한약재의 섭취빈도, 섭취량, 섭취방법 등을 고려해, 식품용 한약재에 대한 별도의 검사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유통기한 누락 등 표시 미흡=삼계탕용 한약재 제품의 표시실태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제품이 표시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48.4%(15개), `내용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3.2%(1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9.7%(3개)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당국에 ▶식품용과 의약용 한약재의 위해물질 검사기준 일원화 ▶식품용 한약재의 중금속 허용기준 제정 ▶삼계탕용 한약재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 확대 및 품질규격화를 건의할 예정이며, 사업자에게는 ▶제품표시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표시할 것 ▶안전성이 검증된 식품용 한약재로 제품을 생산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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