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 시골에 집이 하나 더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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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 시골에 집이 하나 더 생겼어요!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0-31  | 수정 2007-10-31 오후 4:28:58  | 관련기사 건

상속받거나 귀농으로 농어촌 주택을 소유해 집이 두 채가 됐다면 다음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ㆍ면 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을 보유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 된다.


※농어촌 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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