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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6-12-04 | 수정 2006-12-04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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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김용수 시인 |
하지만 그들의 언행은 정치무대에 입문하면서부터 판이하게 달라지고 애매모호한 언행으로 자신들의 인기몰이와 표밭다지기에 전념하고 있을 뿐, 지자체와 주민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위정자들의 당의정 같은 언행을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 속는 주민들의 삶들이 현 정치풍토에 갇혀서 그들의 힘에 끌려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아니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서민들의 궁핍한 삶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위정자들의 언행이,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속에 파고들어 달콤한 사탕발림과 향긋한 향수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정자들은 삶에 지쳐 허리가 휘고 혀를 늘어뜨리는 서민들의 애환을 살펴볼 여유조차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의 영달을 위한 인기몰이의 시간과 이득이 생길 수 있는 시간만을 찾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광역시·도, 그리고 시·군 자치구 등 2종으로 대별하였으며, 관할구역 안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과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목적과는 달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도모는 더디고 지방의 균형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빚고 있다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자체의 조례는 상위법인 법령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므로 주민이 필요한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과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지자체의 위정자들은 알게 모르게 중앙의 위정자들 눈치를 보아야하고 그들의 뜻을 헤아리며 추종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이번 민선4기 지자체의 중선거구제도 역시 중앙의 위정자들이 만들어낸 자신들의 보호 장구로써 지자체 위정자들을 옥조이는 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지자체 위정자와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뜻을 보이지 않게 전달하고 따르게끔 하는 방법으로서 자신들의 지역구관리의 정책도구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언제나 위정자들의 감언이설에 속고 속은 주민들은 어제도 그들을 믿었고 오늘도 그들을 믿으며 내일도 그들을 믿을 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은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꿰뚫어 보면서 표밭 다지는데 필요한 사탕발림과 당의정 같은 언행들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좋다. 중앙의 위정자가 됐든, 지자체의 위정자가 됐든, 궁핍한 서민과 주민의 삶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위정자로 바뀌어 주민들이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언행들이 무성했으면 좋겠다.
얼음이 얼고 눈보라치는 겨울이 깊어 갈수록 집 없는 서민들의 마음과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인터넷뉴스 칼럼리스트
<시인> 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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