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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09-07-07 | 수정 2009-07-07 오후 12:58:31 | 관련기사 건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대표적인 고질병으로 손꼽히는 촌지관행과 학교납품 비리 등의 폐해와 이를 반드시 근절시키기 위해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한다.
그러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부조리 행위 신고포상제’ 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적절치 않다.
첫째, 교사와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사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번 신고포상제는 교사들을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취급해 교사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촌지 수수가 마치 교사들의 일반화된 관행처럼 확대 왜곡 돼 학생들에게 존경과 역할모델이 되어야 할 교사가 의심의 눈초리로 신고해야 할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면 교사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에 서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교원의 사기저하는 곧 교육의 질 저하를 낳는다.
둘째, 신고포상제 도입이 교사들을 교육개혁의 개혁주체가 아닌 처벌해야 할 개혁대상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지금 국가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사교육비 경감이라든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등 교육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결국은 교육개혁의 성패는 학교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얼마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교육에만 전념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셋째, 신고포상제 도입은 학교교육현장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아닌 불신과 반목의 부정적인 관계로 몰아갈 수 있다.
보상금을 노린 무차별적인 신고나 악의적인 목적의 익명 신고 등으로 인해 자칫 다수의 선량한 교사들이나 학부모, 학생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고와 고발이 난무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기본적인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교육학 이론에서 사람의 행동 개선은 부정적 접근보다는 긍정적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 따라서 교사 촌지근절을 위해서 신고포상제라는 부정적 정책보다는 촌지 안 받고 모범이 되는 깨끗하고 바른 교사에 대한 포상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교원들 스스로가 촌지나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와 각오를 다지고, 교직사회 내의 자체적인 자정활동을 더욱 더 강화해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와 지역교육청은 신고포상제와 같이 감시와 신고를 통해서보다는 교사들이 스스로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정활동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2009.7.7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국회의원 이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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