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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9-07-18 | 수정 2009-07-19 오후 6:52:18 | 관련기사 건
모든 과세사업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7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러한 부가세는 주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사업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 저해열 공인회계사
사업자는 최소한 자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맞는지 합계 정도는 스스로 계산해 세무회계사무소와 서로 대조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는 것이고,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복잡한 세법 규정을 따져야 한다. 아울러 회사에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잘 확인하고 제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과 합계를 확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세금계산서 및 신고관련 서류를 관리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엄청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세(대표이사의 개인소득세도 추가됨)나 소득세까지도 영향을 미치므로 신고와 납부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유의할 사항>
세금계산서 누락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교부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즉, 누락한 매출세액의 최소 20%이상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평소 세금계산서의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신고시 최종적으로 매수 및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보통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가산세가 없는데, 이는 사업주 입장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만큼 큰 불이익은 없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일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신고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누락 주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 등은 매출세액이 ‘0’이므로 통상 환급이 발생한다.
그러나 영세율과 관련한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고도 첨부서류를 따로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신고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의 감면혜택도 받을 수 없다.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최종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와 같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납부는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루라도 늦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출세금계산서 총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신고를 기한내에 하고 납부만 늦는 경우에는 신고관련 각종 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일종의 이자성격의 가산세로서 미납일수에 따라 낮은율(1일 3/10,000)을 적용한 금액이 증가하므로 납부는 늦게 하더라도 신고만은 기한내에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점검목록>
※ 매출/매입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는 거래처와 상호 체크 했는가?
※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납부한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확정신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내가 하는 사업(업종)은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사업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신고마감 임박해 서류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 매출세금계산서 누락경우 최소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 매입세금계산서 누락경우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
※ 현재 적자상태 (예) 3천만원, 매입 5천만원)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 3천만원에 대해 가산세 등을 추징당한다.
- 신고를 하면 매입 5천만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의 초기나 적자가 나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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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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